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외제차량 화재사고와 관련, 해당 차주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벤츠 승용차 차주 A(37)씨는 16일 오전 11시께부터 광주 서구 서비스센터에서 자신의 전소된 차량을 세워놓고 시위를 벌였다.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지난 8일 오후 4시16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A씨는 도로 위에 차를 세웠으나 전자제어 시스템이 먹통이 나 2분간 차 안에 갇혀 있다 탈출했다. 화재로 차량은 전면부가 전소했다.
A씨는 "차량에 문제가 있어 사고 전날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긴 것을 찾으러 갔었다. 당시 서비스센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귀가를 하다 연기가 나서 다시 서비스센터로 향하다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인된 제3의 검사기관에 의한 화재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판매대행업체 측은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업체 측은 "해당 차량은 중고매매업소에서 판매돼 대행업체 책임은 없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도 하지 않은 차량인만큼 차주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수입사인 벤츠코리아가 답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체납액 숨기려 공문서 위조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채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위조한 운수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 25일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회사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순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과거 납세증명서에서 회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오려 붙여 스캔하는 식으로 납세증명서를 변조했다.A씨는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과거에도 관공서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변조해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공문서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운수회사는 경영 악화로 세금이 체납됐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순천교육지원청과의 운송 계약 이행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대금이 모두 체납액으로 충당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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