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이제는 소주한잔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9.01.09. 00:00

새해 반가운 사람을 만나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지난해를 돌아보고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모임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이렇듯 한 해를 맞이하는 뜻 깊은 신년의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술로 인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민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다. 절제된 술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고 애환을 달래주는 친구와도 같다.

시중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 한 병은 3∼4천원 정도이므로 소주 한 잔의 가격은 대략 500원 정도 한다. 이렇듯 500원 남짓한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설마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 큰 낭패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몇 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한 가정의 행복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최근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7일 윤창호법으로 불려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음주운전의 벌칙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0.08%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2회 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신설), 음주 교통사고 : 2년(기존 1년)주 교통사고 2회이상 : 3년(기존 3회), 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 : 2년(기존 3회)으로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음주운전) 치사상죄 처벌 기준으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치상 시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되었으며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 두 번의 음주운전은 운이 좋다면 경찰의 단속을 피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는 말처럼 결국에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중진 (광주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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