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 고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놓여있는 단체장들에게는 앞으로 남은 이틀이 '운명을 가를'시간이 되고 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서 10명의 단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중이라는 점에서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몇명의 단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아직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단체장은 7명에 달한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앞둔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이윤행 함평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등 3명을 제외한 7명의 단체장이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단체장들은 모두 전남 지역으로 장성과 목포, 강진, 여수, 광양, 고흥 등 6곳에 장석웅 전남교육감까지 모두 7명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사전선거운동과 탈법방법문서배부 혐의를, 정현복 광양시장은 통합선거인명부 유출 혐의를,송귀근 고흥군수는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기부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인 이 군수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라는 추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 군수까지 포함할 경우 아직까지 8명의 단체장들의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선거 이후 총 14명의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전동평 영암군수 등 혐의를 벗고 '불기소'처분됐다.
여기에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들도 조바심을 내는 건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직위를 상실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나란히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삼호 구청장이나 이윤행 군수의 형량은 이미 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을 훌쩍 넘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중도낙마하는 '광주·전남 민선 7기'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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