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7급→6급 상향 조정해 어렵게 임용
광주시교육청이 변호사와 노무사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변호사는 직급을 상향 조정해 채용했지만, 수개월째 공석인 노무사는 최근 공개채용에 단 한명도 지원자가 없어 업무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인 공인노무사 채용을 위한 공고를 내고 지난달 27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은 결과 지원자가 없었다. 이번 공인노무사 공개채용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째 공석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행됐다.
대상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시교육청에 채용될 경우 지방교육행정 7급에 연봉은 경력에 따라 4천100만~5천900만원이다.
공인노무사는 재정기획과 소속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임금교섭 ▲노무관리 법령해석·구제신청 ▲노무관리 교육·매뉴얼 ▲노무관리 운영실태 지도·감독 ▲교육공무직 노조 관련 조정·중재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 및 고충 처리 등을 맡게 된다.
임용기간은 최초 2년부터 총 재직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이 가능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시교육청 공인노무사들은 대부분 1년 임기를 채우고 그만뒀다.
올해도 지난 6월말 전임 노무사가 그만두자 5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다 최근 공개 채용에 나섰지만 결국 지원자가 없어 업무공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노무 관련 사건이나 소송 등이 적지 않은데다 최근 학교비정규직 노조와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감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고문노무사를 고문공인노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직무범위 확대, 자문료(20만원) 명시, 노무사건에 대한 고문노무사에 위임 등을 담았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만에 여러 변화상을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노무사의 오랜 공백에 따른 업무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노무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공무원 경력을 쌓기 위해 취업을 했지만 업무 하중이 심해 첫 임용기간인 2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채 대부분 1년만에 자리를 뜨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변호사 채용에도 애를 먹었다.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시교육청은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초 변호사 채용을 마무리했다.
변호사는 교권 관련 법률지원에 대한 업무가 주를 이루며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교육법률, 교육청(산하기관 포함) 및 단위학교 교육법률 관련 연수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무사들이 임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지금도 수개월째 공석"이라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자 인사에서는 6급 직원을 배치해 업무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j200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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