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심신미약' 이라는 이름의 함정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2.05. 00:00

최근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심신미약'에 따른 의무 감형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현재 117만 명을 넘어 섰다. 공정하지 않은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어느정도 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형법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심신미약' 상태가 확인되면 이는 필요적 감경규정으로 의무적으로 감경하게 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 할 수 없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1/2 감경한 범위 내에서 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일명 '김성수법'이라고 하여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신미약'은 시비를 변별하기 어렵거나 그 능력이 감퇴된 상태를 일컫는 말로 보통 알코올이나 약물복용, 정신질환(우울증) 등을 참작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현재 가족들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여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판단능력이 없어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은 조두순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고 감형되었다.

현재 국민의 법감정은 가중처벌로 적정형량이 선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는 감형폐지를 신중히 고려해볼 사안이다.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기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잣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객관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태환 (광주경찰청 1기동대)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