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아동학대 예방 위한 체계적 부모교육 필요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1.30. 00:0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체학대가 5.8배(461건→2715건)로 가장 많이 늘었고, 정서학대 3.8배(936건→3588건), 성학대 1.77배(278건→493건) 등 전반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여러 학대를 동시에 하는 '중복학대'도 2.97배(3015건→8980건) 늘었다. 발생장소는 82.2%가 가정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같이 사는 경우가 78.6%이며 여기에 학대행위자의 80.5%는 '부모'라는 것이다. 그만큼 집안 내 아동학대는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되기 때문에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한층 더 나아가 이제는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의 나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를 가한 미성년자 부모 비율은 2015년 74건(0.6%), 2016년 83건(0.4%) 등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나 20대 초반 부모의 경우 대다수 임신·출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치와 학업 중단과 경제적 어려움, 편견을 견디느라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생물학적으로만 부모의 모양을 갖춘 이른바 키더런트(Kid+Parent)란 신조어가 생기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36.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18.8%, 직업이 없는 경우(28.2%)등 위기의 부모가 되고 제대로 된 성장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이는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고 이런 양상을 되풀이 될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사는 것이다.

초등생 예비소집일 불참자에 대한 학대조사의 의무화 등 아동학대예방의 보호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 동안 부모가 없는 아이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아동학대의 양상에 따른 예비 부모들의 교육 등을 통한 노력도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가져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혼인 신고 전 최소 2-3시간 정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의미일 것이다. 부모라는 자격이 누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듯 빈곤하다는 이유로, 배운 게 없다는 이유로 그 부모자격이란 것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이기에 아직 미성숙한 이들을 포함한 출산 전부터 부모교육이 체계적이며 제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원익 (목포경찰서 팔금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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