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日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확정은 당연하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1.30. 00:00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이른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피해자들이 귀국한 후 74년, 소송을 제기하고 19년만에 인정받은 손해배상 책임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근로 정신대'로 끌려갔던 양금덕(87)씨 등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또 다른 근로정신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씨 등은 당시 14~15세에 불과한 소녀들이었다. 다니던 학교에서 일본인 교장 등 학교관계자들의 '일본에 가면 일하면서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공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노동에 내 몰렸다.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 시기 각종 군수물자를 만들어 내던 공장에서 비행기부품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금속판에 비행기부품을 그려 나르고, 긴 파이프에 천을 꿰매는 등의 작업을 해야 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작업환경 속에 일본인 감독자로부터 구타나 감금을 당하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공장에 갇혀 지내다 동남해 지진(1944년 12월7일)으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1945년 다른 공장으로 옮겨져 비슷한 종류의 노역을 강제당하다 같은 해 8월15일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야 귀국할 수 있었다. 강제노역에 상응한 임금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조국에 돌아와서도 이들은 근로정신대를 일본군 위안부와 혼동하는 사회적 시선때문에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양씨 등은 1993년 3월과 2005년 2월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2007년 5월 나고야고등재판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 1인당 3천만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그러다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법에서 다시 국내 소송에 들어갔다.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2012년 5월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다. 그리고 1·2심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범국가의 전범기업에 당했던 한(恨)을 풀어내는데 수십년이 걸렸다. 비록'지연된 정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전쟁 시기 수 없는 만행을 일삼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진심어린 배상은 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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