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회전교차로 통행, 회전차량이 절대 우선

@김승용 입력 2018.11.26. 00:00

회전교차로(Roundabout)란 일반교차로와 달리 별도의 신호 없이 교차로 내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식이다.

즉,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우선통행이 대원칙이다.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회전 교차로로 변경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건수는 59%, 사상자 수는 67.3% 감소하고 차량지체 시간도 줄어 교통 소통 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아닌 양보 등으로 운영되어 대기 시간이 짧아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저속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차로 진입 전에 차량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 주세요

둘째,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해 주세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중인 차량에 우선통행권이 있으므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 차량에 양보해야합니다.

셋째, 나갈때는 방향 지시등을 켜 주세요. 뒤따르는 차량에 신호를 보내야 추돌사고를 막을 수 있다.

넷째, 횡단보도에 주의해 주세요. 회전에 신경쓰다보면 보행자를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회전교차로 통과방법을 잘 익혀 운행하므로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소통의 흐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승옥(장흥경찰서 교통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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