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차훈(61)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1천546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5만 원 상당의 그릇세트와 과일, 16만5천 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등을 택배 등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발송했으며 대구·경북 대의원들에게는 골프회원권을 10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이용하게 했다.
그는 "명절을 즈음에 의례적으로 보낸 선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박 회장이 이전에 이같은 선물을 보낸 적이 없는 점과 차명으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임원직을 상실,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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