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국방부 5·18 계엄군 성폭행 사과는 당연하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1.08. 00:00

5·18 계엄군의 성폭행은 천인공노할 만행에 다름없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짓고 무자비한 진압에 나선 계엄군들이 어린 여학생, 젊은 여성들, 심지어 임산부에게 까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여성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참혹한 행위는 수십년이 지나도록 강제 은폐되거나 피해 여성들 스스로가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해왔던 터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발표 당시 가해자와 가해 부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 광주지역에 투입됐던 7공수, 3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7일 계엄군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월 송영무 전 장관이 머리를 숙여 사과한 바 있다. 정 장관이 계엄군 성폭행과 관련해 다시 사과함으로써 정부의 공식 사과가 두번에 걸쳐 이루어진 셈이다.

정부를 대변한 국방부가 계엄군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사과를 했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정부의 공식 사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당시 누구에 의해, 어떻게 그런 만행이 가능했는지와 정확한 피해 내용들이 밝혀져야 한다. 더불어 피해 여성들의 치유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이를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근거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빠른 구성 및 출범을 다시 촉구한다. 정 장관이 사과내용에서 언급했듯이 진상규명의 범위에 '계엄군 성폭력'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랜 세월 지체됐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관건은 철저한 진실규명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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