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 공정성 논란 자초한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1.01. 00:00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모지침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계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침 변경으로 우선협상자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향후 사업 중단 우려까지 나온다.

공정성 논란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낸 업체로부터 제기됐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원래의 2단계 공모지침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가격 평가를 기준시가로 해놓고 추후 질의 회신과정에서 갑자기 감정평가로 바뀌었다. 이로인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량 평가 과정에 공정성을 상실해 사후 문제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광주시 내부적으로 공원별 토지보상 예상액 자료가 있음에도 사업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따로 받도록 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사업 참여자들이 공모사업 선정을 따 내려고 토지의 감정평가 및 지장물 금액 등을 속여 총비용을 줄이고 공원시설 비용을 늘리는 등의 자의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사업자마다 토지가격이 다르면 사실상 민간공원특례사업 정량평가는 의미가 없게 된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미리 제시하거나 기준시가의 몇 배라는 식으로 토지가격을 균등하게 정한 반면 유독 광주시만 개별 감정평가를 하도록 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가격평가방식 가이드라인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공모제안 지침에 공시지가로 나가게 된 것은 행정상의 실수로 곧바로 질의회신을 통해 바로 잡았다"며 "감정평가가 좀 더 정확한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 평가방법으로 선택했다"고 했다. 그리고 개별사업자가 자의로 감정평가액을 낮춘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우선협상자가 된다 해도 차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덧 붙였다.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은 여러 민감한 부분이 적지않다. 개발을 하되, 공원 훼손을 최소화해야함은 물론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토지 소유주 등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공익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항들을 감안한다면 공정한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돼 제대로 된 개발을 하는게 마땅하다. 이리 저리 바뀌는 기준이나 지침으로 부적격업체가 선정되서는 안된다. 이는 행정의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자칫 광주 시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