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주전남청이 전하는 10대 예방수칙- "중소기업 핵심기술, 철통같이 지켜드립니다"

입력 2018.10.17. 00:00 서충섭 기자
보안 담당자 전담·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임치 등
정부·지방청 기술보호 무료 컨설팅·시스템 구축 지원

A사는 거래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사업자는 A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버젓이 생산해 유통하는 것이 아닌가. B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B사는 원사업자로부터 품질 개선 요청으로 자체 기술 제품을 개발했으나 B사의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원사업자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꽃피운 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피해 입증도 어려운데다 납품 거래가 단절될까봐, 또는 막대한 소송비 걱정으로 제대로 된 분쟁 대응을 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지원책을 소개했다.

특히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을 내용으로 기술탈취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수칙은 ▲기술보호 관리규정 ▲보안관리 전담인력 ▲기술보호 교육 ▲비밀유지서약·전직금지서약서 ▲핵심인력 사후관리 ▲영업비밀 관리 ▲중요서류 별도 보관 ▲중요 설비 통제구역화 ▲특허 기술자료 임치 보호 ▲정보시스템 정보 철저 등이다.

또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임치제도 운영, 기술지킴서비스, 법무지원단 등 다양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참여를 권했다.

먼저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부문에서는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등을 통한 보안 취약점 무료진단 및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등록해 기술유출이 발생시 보유사실을 입증해준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에서는 중소기업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 즉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 통제와 망분리 등 물리적 보안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구축을 지원한다.

▲법무지원단은 중소기업과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1:1로 매칭해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영업비밀 도장 제작·배포는 중소기업 핵심기술에 대한 비밀관리 입증 수단으로 분쟁 발생시 비밀보호 노력 입증을 위한 '영업비밀' 도장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는 기술보호 통합상담 신고센터(02-368-8787), 지방중소벤처기업청(062-360-9158),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형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핵심기술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지역 중기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책을 문의하면 성심성의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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