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 '공정해야 할' 경찰, 편파 등 잘못된 수사 속출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0.15. 00:00

경찰 수사는 공정성이 신뢰 확보의 관건이다. 그러나 편파 수사 등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경찰의 '잘못된 수사'인정 건수가 전국 평균을 훌쩍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은 6천778건으로 이중 255건이 '잘못된 수사'로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다.

광주는 205건의 수사 이의신청이 이뤄졌으며 전남은 572건이었다. 이중 광주는 '잘못된 수사' 즉 수사과오로 인정받은 경우가 전체 신청의 6.3%(13건)에 달했다. 전국 평균 3.9%에 비해 약 1.6배 가량 높은 수치다. 전남은 전체 신청 572건 중 단 2건만 과오가 인정돼 16개 지방경찰청 중 '잘못된 수사'가 가장 적었다.

'수사 이의제도'는 수사과정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지방청 수사 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 잘못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편파수사 등으로 인한 수사관교체 요청도 전국적으로 같은기간 9천351건이 있었으며 광주는 369건, 전남은 373건 등 총 742건의 요청이 이뤄졌다. 이중 광주는 300건(81%), 전남은 266건(71%) 등 566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수용됐다. 전국 평균 수용률이 75%인 점을 감안했을 때 광주는 훨씬 웃돌았다. 수사관 교체 요청 사유로 '공정성 의심'이 전체 신청의 39.6%에 달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았던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잘못된 수사와 함께 교통사고 조사도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등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바뀐 사례는 전국적으로 125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7건이 포함됐다. 광주는 지난해에만 4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변경'이 이뤄져 대구(6건), 경북(5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전남은 2016년 2건,지난해 1건 등 3건이 포함됐다.

경찰수사의 공정성은 존재의 이유이자 신뢰의 근간이 아닐 수 없다.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오로 인정받는다면 그 근간이 무너진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충실한 대다수 경찰관들의 명예도 추락시키는 요인이다. 신뢰 회복 차원에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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