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광주·전남 각급 공공기관들 국정감사 받는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0.05. 00:00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사법·행정 등 전통적인 삼권분립에 바탕해 국회가 입법 활동 기능 외에 정부에 의한 국가작용을 감시·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헌법'(제61조)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진행된다. 국정조사가 국정의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정감사는 행정·사법을 포함한 국가 작용 전반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입법활동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오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을 시작으로 30여개 공공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감사대상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기상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영산강환경청,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빛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대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 광주고·지법, 고·지검, 광주경찰청, 전남대와 전남대 병원 등 주요기관도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는 현장시찰(25일)도 진행한다. 문광위는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목포 근대문화유산을, 과기위는 전남 고흥항공센터를 찾아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한편 국회 상임위별 국감일정이 확정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각 공공기관 등은 국감수행을 위해 자료 준비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체 보고회를 갖는 등 국감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의 지적 사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여론의 포화를 맞을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할 정도다.

국감 대상 기관은 국정 운영과 관련한 주요기관으로 설치 및 운영이 각종 법령에 근거해 있다. 국민의 혈세를 근거로 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정부가 기금을 출연한 기관들로 존립 자체가 국민의 권익 향상 등 공적 목적을 위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 각 상임위는 이들 기관이 법령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마땅하다. 잘못이 있으면 준엄하게 지적하고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허술하게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행여라도 봐주기 국감이나 소홀한 국감이라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함에 다름없다. 해당 기관들도 국감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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