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보험사기 온상' 불명예 벗을 제도 정비 서둘러야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0.02. 00:00

광주·전남이 보험사기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지 오래 됐다. 보험 사기에 대한 불감증에 가까운 낮은 범죄 인식과 제도상의 허점이 그러한 불명예를 낳게 했다.

광주권에는 전국 한방 병원 311개중 서울의 두배인 87개가 난립해 있다. 지난해 10월 까지 광주 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범 1천100명중 한방 병원과 관련된 이도 728명에 달한다. 전체 적발 인원중 65.6%를 차지할 정도다. 무늬만 병원인 사무장 병원이 지역 보험사기의 온상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입증됐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이 활개치는 데는 허술한 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우선 입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수사기관이 입원의 적절성 여부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모호 한 게 문제다. 입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우선 입원하고 보자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할 수 있는 허가상의 맹점도 보험사기를 부추긴다. 현행 의료법체계로는 보험사기로 판정받은 회사가 명의를 바꿔 병원을 다시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지역에는 간판만 바꿔 단 병원들이 끊임없이 휴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 수사인력 확보도 문제다. 최근에는 SNS 신종 사기 수법까지 수법도 날로 진화 하는 모습이지만 수사상 전문성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음에도 보험수사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지않이 걸리는데다 관련 수사 전문가들에게 특진 등 보상책이 없어 전문성을 갖춘 수사요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이 "보험사기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면 일반 시민들의 보험에 대한 의식 개선이 중요하지만 허점이 드러난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의 보험사기는 이미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더는 두고 볼수 없는 임계점에 이른 위험 요소다. 그럼에도 제도 정비는 매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광주·전남이 보험사기 온상이 된 데는 제도 정비를 게을리 한 정치권 탓이 크다. 일회성으로 급조된 경찰청 특별 수사팀 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보험사기는 건강 보험료 재정악화와 개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특정 서민에 대한 생활 보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보험사기는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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