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환영"…"왜곡에 대한 심판만으로도 의미 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5·18왜곡'이었다.
광주지법 제14민사(신신호 부장판사)는 13일 5월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는 각각 1천500만원, 조 신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손배소송의 쟁점을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에 관한 다툼'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한 ▲5·18책임 없음 ▲다수의 북한군 개입으로 인한 자위권 발동 차원의 총기 사용 ▲시민 향한 무차별 발포와 헬기 사격 없음 등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지 오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무리한 진압활동으로 과도하게 총기를 사용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지 오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 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했다"면서 "이에 대한 증거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 경우 역사의 왜곡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5월단체들이 허위사실로 주장한 표현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 배포 등을 금지했다.
5월단체는 이번 재판 결과에 환영하고 있다. 5·18왜곡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배상 액수를 떠나 5·18 왜곡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법으로 왜곡을 바로 잡으면 일부 단체의 왜곡집회 등도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봉 전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도 "이번 판결이 5·18 왜곡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판결을 통해 왜곡이 확인된 만큼 전두환씨는 스스로 회고록을 수거·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농협카드과 손잡고 경품 이벤트
- · '당신도, 광주에서는 e스포츠 선수'
- · 시암송
- · 현대차 美 전기차공장, 조지아로···6.3조원 투입 '年30만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