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무집행방해' 이제는 근절돼야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8.22. 00:00

경찰관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사기를 떨어트리는 공무집행방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136조 1항)하는 죄를 말하며 범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집행방해의 잦은 피해자는 경찰관과 소방관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주로 공무집행방해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을 하던 중 소방 구급대원이 취객으로부터 머리를 심하게 폭행당하여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 구급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취객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개제되고 있다.

실제로 주취 폭력자로부터 억울하게 폭행당하거나 소송까지 이르는 경찰의 모습은 이미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현장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매일처럼 이같은 사례를 당하고도 조직에 누가 될까 참는 일이 많다.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해에 관하여 자주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왜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술이다. 피혐의자들의 70%이상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이유는 낮은 공권력이다. 출동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다. 그러고는 "경찰, 이제 뭐 공권력이 있냐?"라고 말하며 사기를 저하시키곤 한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체포하려고 경찰 장구를 사용하려고 해도 도리어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경찰관을 위협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다반사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벌금만 끝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러한 점은 경찰관의 법 집행을 어렵게 하고 정작 중요한 사건에 할애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 출동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관의 임무가 오히려 국민이 술에 취해 휘두른 주먹에 인력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여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경찰관에 대한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경찰관을 격려하고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경찰도 소방관도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나태환 (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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