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받는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8.20. 00:00

최근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도로나 공원 어디에든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 범법행위는 물론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자.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할 경우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는 300달러(약 26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50달러(약 3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 또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겠으나,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총 2만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26명으로 전년(113명) 대비 11.5% 증가했다. 이처럼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도로교통법의 시행을 계기로 삼아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전거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

신광식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