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구체화 하반기 등록 늘어날 듯
지난달 등록한 광주·전남지역 임대사업자는 모두 159명이고,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690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6천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같은 달 보다 52.4%, 전달 보다 18.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년 같은 달 보다 28.2%, 전달 보다 18.7% 늘었다.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달보다 증가했으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하면서 올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2천475명, 2천466명 등록했다.
이어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등의 순이었으며 광주와 전남은 각각 91명, 68명 등록했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7천397채), 경기도(6천659채)에서 총 1만4천56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1천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등의 순이었고 광주 444채, 전남 246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된다. 또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50%→70%)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naver.com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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