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휴양지 요란한 폭죽 사용 피서 분위기 망쳐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8.14. 00:00

전국적인 폭염속에 주말이면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과 휴양지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폭죽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해변 피서객 일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죽을 터트려 주변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여름 피서철이면 폭죽이 여름밤 해변에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낭만에 젖어 추억을 쌓고자 쏘아올린 폭죽에 밤잠을 설치는 괴로운 피서객도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또한 폭죽을 손에 잡고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손에 들고 폭죽을 쏘아올리는 경우도 상당해 폭죽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는 물론 해변의 쓰레기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폭죽 발사에 따른 소음은 주변 피서객들의 호젓함을 침해하면서 이에 따른 시비도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폭죽형태에서 진화해 요란한 소음과 현란한 불꽃을 연출 하기위해 행사장에서나 볼법한 대형 출처불명의 불꽃 폭약제품도 해변가 상점에서 유통되고 있어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폭죽놀이 후 남은 철심을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그냥 꽂아두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여타 피서객이 손이나 발이 찔리는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과도한 심야의 폭죽놀이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때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받을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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