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 '국민청원'은 활발, 지방의회 '시민청원'은 외면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8.13. 00:00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른바 '국민청원'이 현 정부들어 대표적인 국민신문고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소소한 생활민원부터 굵직한 국정현안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시정이나 개선·개편 등을 요구하는 통로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청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픈된 이후 현재까지 25만건이 넘는 청원 내용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700여건이다.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에 대해 20만명 이상의 국민 추천을 받으면 정부가 합당한 답변이나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청원은 특히 별다른 절차없이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의견이나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어 청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정을 대상으로 한 국민청원이 있다면 시·도정의 경우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시민청원제'가 있다.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춰 내 고장살림을 살찌우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착근시키는데 시민의 각종 의견을 접수받고 검토해서 반영하자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런 시민청원제가 홍보부족과 참여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다수 시민들은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다.

광주시의회 시민청원제는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원 건수는 1대 62건, 2대 9건, 3대 15건, 4대 14건, 5대 3건 , 6대 2건, 7대 0건으로 모두 105건에 그쳤다.

이 마저도 채택된 건수는 통틀어 18건(1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1년 마지막으로 청원이 채택돼 처리됐을 뿐 이후 7년간 접수된 청원은 단 한 건도 없다.

시민청원제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한 까닭은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홍보 부족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와 관내 기초 지자체인 5개 구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간편하고 손쉬운 온라인이 아니다. 또한 1명 이상의 의원 소개가 있어야 한다. 규정이 그렇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같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못한 가운데 제도의 존재를 알아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이용이 쉽지않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제도다. 주민자치의 원리 실현, 주민 참여의 기회 확대,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력분립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민청원제도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주요 통로일 수 있다.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절차의 간소화 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것을 촉구한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