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하세요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8.10. 00:00

최근 케이블TV에서 방영됐던 '시골경찰 3'에서 반가운 장면이 나왔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탓인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인지 아직까지도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안타까워하던 중이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가입을 하고 1년간 이를 지키게 되면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쌓인 특혜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정지처분을 받는 점수가 40점이지만 이 특혜 점수 10점으로 감경을 받게 되면 벌점 3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용하겠지만, 특히 생계유지를 위해 매일 운전을 해야 하는 택시 기사님들이나 화물 운송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험에 놓였을 때 더욱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심적·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구제받는 경우도 많지 않아 더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렇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어떨까? 가입부터 사용까지 전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니 만큼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어디든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찾아가기도 귀찮다고 하는 시민 분들이라면 인터넷으로는 '이파인(eFine)'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간단히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난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나서 1년간 착한운전을 하게 되면 특혜 점수 10점을 받게 되고 벌점 4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될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이 특혜 점수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약을 성공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매년 쌓이게 된다. 하지만 서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 즉시 특혜 점수의 효력도 없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자칫 이 제도가 운전으로부터 멀리 떨어트려 놓아야 할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착한 운전을 1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전 습관을 바꾸는 계기도 될 수 있어 그 효과는 톡톡히 볼 수 있다.

이 제도 자체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법질서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이창수 (전남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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