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8.09. 00:00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먼저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금전적인 처벌이다. 경찰관의 현장단속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부과된다. 대표적인 범칙금 부과 대상은 중앙선침범, 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반대로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부과 및 징수되는 금전적인 징계이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 부과되는데, 무인카메라 단속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는 자동차 자체, 즉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금액이 조금 많다는 특징이 있다.

허남열 (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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