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여름철 물놀이 필수품 안전수칙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8.06. 00:00

전국 방방곳곳에 폭염특보가 매일같이 발효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강,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명소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휴가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물놀이 안전수칙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이다.

안전수칙을 지키기 않을 경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10~16년)응급실로 내원한 익수환자는 1,430명이며, 이중 293명이 사망하였다. 전체 익수사고의 44%가 여름철에 집중발생하였다.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익수사고의 57%가 여름철에 발생하며, 65세이상에서도 18%차지하며, 그중 31%인 93명이 사망하였다.

여름철 익수사고는 부주의한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여름철 발생이 높아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와 함께한 물놀이 장소에서는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보호자가 방치하거나 잠시 소홀한 틈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자녀와 함께 물에 들어가도록 한다. 자칫 심각한 위험에 빠지거나 물놀이 중 마주칠 수 있는 위험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물 근처에 자녀를 혼자 두거나 형제끼리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 후 물놀이를 하도록 한다.

식사전, 후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하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도록 한다. 물놀이 30분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수영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직접 구하기 위해 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주위에 소리쳐 즉시 119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튜브, 아이스박스, 구명조끼, 비치볼등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 구조활동을 하도록 한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가족모두가 휴가를 떠나기 전 안전사고위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생명의 조끼인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도록 한다.

들뜬 마음으로 도착한 피서지에서, 가족모두 안전하게 되돌아 올 수 있는 길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길 뿐이다.

류금주 (보성소방서 예산장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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