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5개 법안을 하나로 모은 '5·18 특별법'을 의결했다.
'5·18 특별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효력이 발휘된다. ▶관련기사 5면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18 특별법'은 헬기 사격, 암매장, 국가 기관에 의해 발생한 인권 유린 등 각종 의혹을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최경환(민주평화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최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을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률안이 하나로 묶인 '5·18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정법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해를 넘겨 지난 6일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후 9일 예정됐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이 법률안은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또 다시 국방위 통과가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전날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5·18 특별법'이 통과됐다.
지역민들의 시선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모아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석 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에 이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은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법사위가 그동안 통과시켜온 전례를 보면 법사위 통과도 유력시된다.
다만, 법사위원 중 한명이라도 이 법률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 법률안 통과에 주력해 온 민주당과 민평당, 바른미래당 등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를 거치게 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 38년째 밝혀지지 않은 최초 발포명령자 등 각종 의혹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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