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면적 70% 이상 바다·갯벌 매립 조성 생태계 파괴
철새 등 사라졌다 바닷물 만나는 기수지역서 다시 관찰
바지락·농게 등 생물자원 대거 서식…보존·관리 확대를
목포 갯벌은 그동안 영산강 하구둑 간척사업과 댐 건설로 생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구가 둑과 방조제 등으로 막혀 있어 생태계 단절, 생물다양성 훼손,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돼 하구 갯벌 생태계복원을 위한 연구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역내 다양한 갯벌 복원 사업으로 갯벌의 건강성을 가늠케 하는 갯벌생태 지표종인 도요새가 목포 갯벌에 돌아와 생태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취재진이 찾은 목포 갓바위 인근 갯벌 현장. 오후 3시께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를 기점으로 목포 갯벌은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조업을 나가는 인근 배는 간조 때를 맞아 뻘에 정박돼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남다른 여유로움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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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둑 공사로 갯벌 소멸 아픔
목포 갯벌은 영광에서 무안, 함평을 거쳐 해남에 이르는 서남해안을 따라 형성돼 있다.
특히 목포 갯벌은 대부분이 움푹 패인 만의 형태로 구성돼 군산과 김제, 부안 등의 갯벌과 같이 광활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갯벌을 모두 합치면 약 900㎢에 이를 정도로 넓다.
여기에 목포 갯벌은 영산강 등 하구를 중심으로 경사가 완만하면서도 조수간만의 차가 커 갯벌이 생성되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갯벌이 강과 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와 해안에서 해수에 의해 침식된 물질 등이 퇴적돼 형성되는데다 파도의 영향이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조석의 영향이 큰 곳에 나타나는 만큼 목포 갯벌은 각종 생물자원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지닌 셈이다.
목포 갯벌은 영산강 하구둑 공사로 갯벌 면적이 사라지고, 갯벌의 자정 능력 역시 상당부분 훼손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목포 도시 면적의 70% 이상을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목포 갯벌의 수난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호남평야의 양곡을 수탈하기 위해 지난 1897년 목포를 개항했다. 하지만 당시 목포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1920~30년대 조선인 거주지였던 남교동 갯벌지역과 목포 역 앞의 호수를 매립했다. 또 해방 이후에도 삼학도부터 갓바위까지 방조제를 쌓아 매립해 구도심을 조성했다.
영산강 하구둑 공사 등 현대화 물결도 목포 갯벌을 사라지게 하는 또다른 원인이 됐다.
지난 1982년 완공된 영산강 하구둑 공사로 상실된 갯벌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까지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또 지난 1993년 완공된 영산강 Ⅲ-1지구인 영암방조제의 총 매립 면적은 128㎢이고 방조제 완공으로 내측의 상실된 갯벌면적은 5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완공된 영산강 Ⅲ-2지구인 금호방조제의 총 매립면적은 약 74㎢였고, 이 중 상실된 갯벌 면적만 40㎢에 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철새들이 주로 찾던 목포 갯벌에는 어느 순간 철새가 사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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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 갯벌생태지
그러나 최근 천연기념물 제 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가 목포 용해동 갓바위 앞 갯벌에서 먹이를 잡아 먹은 후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또 큰뒷부리도요새 70여 마리가 확인되는 등 목포 갯벌이 친환경 갯벌로 되살아나고 있다.
큰뒷부리도요는 도요새 가운데 한 종류로 크기가 40cm에 이르는 대형종이다. 호주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여름에 번식지인 시베리아로 무려 5천km를 날아가는 철새로 한반도가 중간 기착지다.
특히 도요새는 특성상 드러난 갯벌에서 먹이사냥을 하기 때문에 갯벌의 건강성을 가늠케 하는 대표적인 갯벌생태 지표종이다.
전문가들은 목포 남항 앞바다 등 목포 갯벌에 도요물떼새가 다시 늘어난 것은 이곳이 유수지의 물 등이 바다로 나가는 기수지역으로 생물종이 다양해 먹이가 풍부하고 사람들의 간섭을 피해 쉴 수 있는 넓은 매립지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포 남항앞바다는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하상의 대부분이 갯벌로 이뤄져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많은 새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곳 갯벌에는 새들이 좋아하는 바지락과 맛, 석화 등 조개류와 칠게, 길게, 농게, 갯지렁이 모치치어, 문절망둑 등 작은 물고기들이 대거 서식해 먹이가 풍부하다.
영산강 하구와 갈대밭, 둑으로 둘러싸인 50ha 규모의 남항 갯벌 습지에는 도요 물떼새 중 흰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번식하는 한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에서 날아온 밴딩 도요 물떼새 등 총 62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국제멸종위기종 2종과 큰 고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도 다수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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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과학관 등 체험 기회 풍성
목포 갯벌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체험 기회 활동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목포 남항 갯벌 인근에는 목포 어린이 바다 과학관을 중심으로 목포 갯벌의 현황을 살피고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목포갯벌의 다양하고 풍성한 바다생물, 갯벌 수조 등 전시체험시설을 통해 바다와 갯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린이들이 해양과학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휴가차 목포를 방문했다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이날 과학관을 찾은 학부모 박모(37·경기도 성남)씨는 "갯벌을 그대로 가져온 곳도 있고 우리나라 해저 특징을 다룬 기획실,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바다식물 등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흥미로웠다"며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갯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 갯벌을 자연유산화하는 등 보존 작업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목포 갯벌 자체가 인근 지역인 무안과 신안에 비해 규모가 적어 갯벌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 관할 담당 관청도 목포 갯벌의 경우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 지정돼 직접적인 갯벌 조사와 보존 관리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목포시 해양항만과 황혜미 실무관은 "목포의 경우 현재 남항 이외 갯벌을 관찰하기가 어려워 갯벌 보존 등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도심 인근에 양질의 남항 갯벌과 같은 습지를 찾기는 쉽지 않은 만큼 갯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옥경기자 uglykid7@hanmail.net
한경국기자 hankk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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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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