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이미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안의 정도와 문제점이 날이 갈수록 심각 해지고 사회 문제화 되어 있다.
보복운전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경적을 계속해서 울려대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로 운전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시작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 운전자의 분노 조절능력 부족과 양보운전, 안전운전 의식의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보복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대상을 향해 고의성을 가지고 욕설이나 위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며 급제동, 추월해서 바로 앞에서 급정거, 진로방해, 욕설 등이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대국민 홍보와 함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 처벌 기준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자동차가 하나의 흉기 및 도구가 되어 형법상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보복운전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도 있으며 또한 변경된 도로교통법에는 면허를 정지 시키거나 취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보복운전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운전자 두 명중 한 명은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듯 나 또한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자세와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안전한 운전습관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블랙박스) 및 "목격자를 찾습니다"어플에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목격자를 확보하여 각 경찰서에 설치된 교통범죄수사팀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운전자가 운전중 직접 촬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금해야 하며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채증하고 번호판이 사각지대에 가려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음성으로 동시에 기록하면 좋다고 한다.
고광윤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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