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달·남재희·안호석·이영선 신부 등 참여
5·18기념재단도 폄훼 세력 법적 대응 강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지만원(73)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지씨를 광주지법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평위는 또 고소장 접수 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지씨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소인으로는 1980년 당시 정평위원이었던 정형달 신부, 1987년 사진집 제작 당시 정평위원장이던 남재희 신부, 1987년 정평위 위원이던 안호석 신부, 현 정평위 위원장 이영선 신부,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5·18 3단체도 법정에 입회하는 등 행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평위는 "지씨는 정평위가 5·18사진을 담아 지난 1987년 제작한 사진자료집에 대해 북한과 내통해 제작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사진자료는 전시회를 통해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켜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지씨는 이같이 날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또 "지씨는 정평위를 '폭동을 촉발시킨 빨갱이 집단',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한다'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이는 폭압적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걸고 진실을 알린 천주교 사제들에 대한 모욕이며 사진첩 제작에 참여한 신도들에 대한 음해다"고 지적했다.
정평위는 지만원이 주장하는 '광주 북한군 침투설'은 이미 6차례에 걸친 정부의 공식조사와 2013년 5월 30일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서면 답변에서 근거 없는 허위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5·18기념재단도 이번 지만원 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5·18왜곡과 폄훼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념재단 한 관계자는 "지만원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통해 '광수'라는 이름을 붙여 일부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 당시 지목된 시민군들을 찾고 있다"며 "9월 중 이들을 중심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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