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곳 34개 컨소시엄 참여 유치전 후끈
여수 경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가 정부에 제출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투자규모 1조원 이상의 신규 복합리조트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접수가 지난 30일 마감된 가운데 호남에서 유일하게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가 기본제안서(RFC)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여수경도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에는 신한금융투자와 국제자산신탁 등을 비롯한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2개의 컨소시엄은 국내기업, 1개 컨소시엄은 외국계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들 컨소시엄은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을 담은 RFC 제안서와 함께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법인 일반현황, 연혁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투입계획서 ▲합작투자 및 컨소시엄 협약서 등을 함께 제출했다.
전남개발공사는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현재 신규 복합리조트 제안서 공모에는 전남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북, 경남, 부산 등 8개 지역에서 뛰어들었다.
참여한 컨소시엄만 전국적으로 34개 업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리조트 RFC 제안서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거쳐 8월말까지 대상지역 2곳 내외(최대 4곳)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RFP) 공고를 통해 12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여수 경도가 복합리조트 사업지로 선정되면 1조2천억여원을 투자해 오는 2019년 말까지 1천실 이상 규모의 5성급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몰, 국제회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현재 15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영종도와 부산 북항 등이 전남과 함께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창선 전남개발공사 경도사업소장은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대도시에는 모두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있지만 호남권에는 단 군데도 없다. 지역 안배차원에서라도 호남권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단지가 들어서야 한다”며 “이미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골프장과 콘도 등 기반시설까지 갖춘 여수 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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