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 최저임금도 못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4.08.29. 00:00

편의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주 지역 24개의 프렌차이즈 편의점에 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용돈을 벌거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착취하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니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노동청 감독 결과 18개 점포에서 2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13건, 최저임금 미지급 12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3건 등으로 법 위반비율이 75%에 달했다. 이러다보니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채우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아무리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린다고 해도 청소년들의 시급을 깎는 건 지나치다.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용돈 벌이가 아니다.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청소년들 또한 생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은 한 푼이라도 벌어보자고 공부할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업주들의 비도덕적 행위도 문제지만 감독기관인 노동청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 단속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단속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최저임금 지급만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감독해야 옳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신고는 해고 뒤에나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며, 출석조사 등의 불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권리구제에 선뜻 나서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가 위생점검 등을 나갈 때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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