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실태조사 18개 업소 위법 적발
임금체불에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도
#사례1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A(19)군은 불경기로 인해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A군은 최저임금이 5천120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편의점 업주가 많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시간당 5천원 정도를 말했다. A군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게 됐지만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다.
#사례2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B(20)군은 어렵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B군은 작성을 잊은 채 일을 먼저 시작했다. B군은 휴일에도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탓에 휴일 수당이 아닌 평일 근무수당을 받고 일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B군은 근로계약서 부분에 대해 항의도 생각했지만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다.
광주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최저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법 사항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불경기와 맞물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6개 지역(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상무지구, 일곡지구, 수완지구)에서 무작위로 24개의 프렌차이즈 편의점에 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조건 감독을 실시했다.
이 결과 18개의 사업장에서 28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3건, 최저임금 미지급이 12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3건 등으로 법 위반비율이 75%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체불 14개 편의점에게는 18명에게 230만원에 대해는 즉시 시정토록 해 전액 지급을 완료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3개 편의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일할 곳에 비해 수요가 많은 탓에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일할 곳을 찾는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같은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이 5천210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광주고용노동청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는 거의 없어 청소년 알바 부조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 등은 전체 불법행위 신고의 1%도 안된다는 것이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무작위로 일부 편의점만 다녀왔는데 75%가 넘는 가게에서 부정행위가 나왔다"며 "이는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을지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액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꾸준한 단속 등을 통해 이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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