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연구원 전망…"살인사건 빈도 2배 증가 가능성"
'마른장마'와 한여름 더위가 길어지는 추세가 이어져 폭염이 한 달간 지속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위로 인해 사망자가 1만명 추가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폭염 현상이 장기화하면 기차운행 중단 등 '교통대란'과 함께 살인사건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0년 여름철에 폭염이 한 달간 계속되는 상황을 가정해 그 피해를 예측한 '퓨처 세이프티 이슈'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연속 이어질 때 발효된다.
현재 연평균 폭염 발생일은 10일 정도이지만 2050년에는 폭염 일수가 현재의 3∼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마른장마'와 장마 후 한여름 폭염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로 볼 때 2020년께 폭염주의보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실제로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1994년 대구에서는 30일간 폭염주의보가 계속됐다.
이러한 '더위지옥'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세균성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문제와 사건·사고에 따른 추가 사망자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도로 열기로 타이어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교통사고가 늘고, 기차선로가 변형돼 탈선위험이 커지면 철도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교통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
더위와 살인사건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한 달 이상 폭염이 지속하면 살인사건 발생률도 2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농수산업·수자원·에너지 등 인프라와 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연구원은 폭염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냉방기기에 의존하는 '무더위쉼터'보다는 무전력 냉방 수단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 더위 피해를 줄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원기자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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