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부 공개 놓고 고소 법적다툼 심화
모임 "현 조합 믿을 수 없다" VS 조합 "공개 불가"
법원, 서구 행정지시 부당 판결…향후 내역 관심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선수촌으로 사용될 화정주공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싸고 조합측과 입주자모임측이 조합원 명부 공개를 놓고 고소를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구청이 입주자모임측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합측에 명부를 공개하라는 행정지시를 내렸지만 법원이 조합장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구의 행정지시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양측 입장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광주 서구청, 화정주공재건축조합과 U대회선수촌입주자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화정주공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평당 690만원, 일반인에게 평당 730만원에 분양해 3천726세대 모두 100%분양이 끝나 입주자들은 아파트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선수촌은 전체 공정의 60%가 진행되고 있다.
2천462명의 화정주공재건축 조합원들 중 150명은 지난 2011년 '조합측이 불합리한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U대회선수촌 입주자모임을 꾸렸다.
◆"조합 방만 운영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최근 조합측이 20억원 성과금 주장 등을 조합 총회 안건으로 올려 놓으면서 시작됐다.
이미자 입주자모임 대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하나도 보전하지 못하면서 20억원에 가까운 성과금 지급을 주장하는 등 운영상태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 집행부가 지난 2012년 7월 현대건설로부터 과도한 추가부담금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15일 이내 게시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이를 공개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또 30억원에 가까운 변호사 비용 책정 등도 조합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조합 집행부가 중도금 무이자를 없애겠다는 약속도 못지켰고, 감정평가 금액도 미분양 우려로 낮췄다는 것이다.
입주자모임은 이같은 점들을 들어 조합의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조합측에 조합원들의 이름, 연락처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공개 못한다"
하지만 조합측에서는 개인정보가 들어간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화정주공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모두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조합원 명부 공개를 거절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임측에서 주장하는 분양가나 낮춰진 문제와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평당 690만원에 모두 분양을 마쳤고, 시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가격차이가 발생한 것은 조합장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며 "변호사 비용 30억원도 지금까지 이뤄진 900여건의 법률자문에 의한 보수로, 오히려 적게 책정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임원들의 상여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원들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임원들의 역할에 보상을 주자는 차원에서 안건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자 다시 철회를 한 만큼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조합장이 시공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 조합장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계약도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법원 "서구청 행정지시 잘못" 새국면
양측이 명부 공개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입주자 모임이 해당 집행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서구청은 도시정비법을 이유로 조합측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조합측에서는 이에 반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조합측에서는 이와 관련, "법대로 처분하면 될 문제"라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하지만 입주자 모임측은 "회원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해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지시를 내린 서구청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당 부서에 통보가 안된 상황이지만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만약 판결이 행정처분 중지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집행을 중지하고 양측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했다. 서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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