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불법의약품류 최다…각별한 주의 요망
최근 면세한도 초과 및 통관 제한 물품 등에 대한 유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광주세관(세관장 조훈구)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입출국 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여행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오다 면세한도 초과 등으로 유치된 건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2014년 6월까지 고가 핸드백과 라텍스 등 유치 건수는 754건, 과일 및 육류 반입으로 인한 검역인계 건수는 4천8건이 세관에 적발됐다.
유치 물품은 불법의약품류(48%), 라텍스 등(30%), 가짜상품(14%), 도검류(2%), 기타(6%) 등이다.
현재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모두 합쳐 4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며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추가로 면세된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은 400달러 이하여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허위신고 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에 의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등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소, 납 등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이거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에서 반입하는 생과일류는 식물 검역을, 햄과 육포 등 육가공품은 동물검역을 마쳐야만 통관이 되고 있어 사실상 국내 반입이 쉽지 않아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달부터 증편되는 중국 연길, 심양 등 신규노선 해외여행자에게 출국시 홍보 팸플릿을 배포해 휴대품 면세 범위, 불법의약품 통관 불허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광주국세청, 목포상의서 현장소통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국세청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전남 서남권 기업인들과 소통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목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한 목포·해남서무서장도 함께 했다.이번 간담회는 세정지원 및 경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의 청취와 답변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 안내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 양동구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동구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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