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코앞인데…' 대비책 없이 우왕좌왕
게임 과몰입 예방·수면권 보장 차원 법률 추진
여가부, 시행령도 미확정 콘솔게임은 예외 대상
일관성 없는 선별기준에 국내 게임업계 '시끌'
오는 20일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는 '셧다운제도'가 시행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법이다.
이는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셧다운제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극심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 셧다운 제도
지난 4월 국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게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게임의 폭력성에서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셧다운제는 지난 2005년 국회 첫 상정부터 꾸준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를 처음 거론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게임업계의 자발적인 조치가 있다면 제도 도입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문화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을 방지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자발적인 자정조치가 미흡했고, 지난 2008년 셧다운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재추진되었다.
2009년 6월 게임산업협회에서는 사행성 인터넷게임의 이용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자율적인 제한을 두어 셧다운제는 게임업계의 자율로 넘기는 듯 했으나 2010년 여성가족부는 계속해서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셧다운제를 추진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과몰입 대책으로 셧다운제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3개의 게임에 한정되어 실시하였다. 같은 해 6월 문화부와 여가부의 합의로 대상은 14세 미만, 부모의 동의가 있을시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생기자 2011년 현재 셧다운제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한편 세계 유일 셧다운제는 2003년 태국에서 실시했다 2년만에 폐기된 바 있다.
■ 위험 수준의 청소년 게임 중독
행안부와 한국갤럽이 발표한 ‘2010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만 9세부터 39세의 청소년 및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은 8.0%이지만, 이 중 청소년들의 중독률은 12.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중고생들의 경우 성인보다 월등히 높은 인터넷중독률을 보이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생의 4.38%, 중학교 1학년 학생의 4.89%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그 비율은 좀더 높아 5.46%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5%, 즉 100명 중 5명이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의 미디어중독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묻는 설문에서도 교사의 30.3%, 청소년의 21.3%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 시간을 줄이는 규정 제정’을 1순위로 꼽았다. 또 셧다운제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이들 중 상당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청소년 게임 규제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게임업계 ‘자율규제’에 찬성 의견은 청소년 25.7%, 교사 10.0%, 학부모 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인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습관과 관련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습관’의 경우 학부모 53.6%, 교사 85.3%, 청소년 46.7%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대상자별로 보면 교사의 72.3%, 학부모의 61.8%, 청소년의 45.3%이다.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조절이 어려운 현실에서 청소년 스스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학업손실 및 가족갈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디어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지도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년들 스스로 게임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 셧다운제도의 찬반 논란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게임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문제는 개인정보수집이 어려운 콘솔 게임이나 플레시게임 등과 같은 경우에 대해 셧다운제 적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셧다운제 적용안에 대해 여성부 측은 구체적 가이드 라인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 8일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게임 관련 업체는 비상이 걸렸다.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적용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보안 및 운영인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중소 업체의 부담감이 상당하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따로 받지 않는 업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적용 게임물 범위를 놓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스타크래프트1’ 등 PC패키지 게임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국산 게임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게임 외 인터넷게임은 모두 적용 대상이라고 고집하다가 블리자드가 셧다운제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 구분없이 ‘스타크래프트1’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같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예외조항은 지난달 21일 블리자드가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서는 클래식 배틀넷의 모든 연령대 심야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나왔다.
이른바 ‘스타크래프트 예외조항’이라고 불릴 만큼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2’ ‘워크래프트 3’의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제공하는 클래식 배틀넷의 경우 오래 전 구축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시스템 보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셧다운 시간에 모든 연령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많은 게임 유저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남기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블리자드는 여성가족부에 패키지 형태로 발매된 게임은 셧다운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클래식 배틀넷의 접속 차단은 국내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예외조항이 생긴다면 심야에 배틀넷을 전면 차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의 게임은 셧다운제에서 제외시키고 국내 게임사들에게만 철저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단체에서는 스타1과 같은 게임은 여전히 청소년들이 주로 즐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총랑제를 정해 규제하는 것은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지도, 통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셧다운제도로 법제화시켜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정도로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게임 산업에 온라인 게임 시장이 위축될 것이며,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인 만큼 좀 더 사례를 조사하고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셧다운 제도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며, 청소년 문화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게임에 빠진 아이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는 이해가 되나 이로 인해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PC방 청소년 출입금지가 5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제를 도입한 것은 부모의 교육 및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인 게임사이트와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강고 수석교사 봉병탁
<학생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강고 2학년 한다정 #그림1오른쪽#
셧다운 제도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섭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일컫는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 네티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셧다운 제도로 법제화시켜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정도로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 인기게임에서는 연령확인이 불가능해 성인 또한 야간에 이용을 금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지난 7월 네이트 해킹 사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면 다시 유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모순덩어리인 정부의 정책과 법안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인 선택적 셧다운 제도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나무>
1. 오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는지’, ‘왜 심야에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한다. 셧다운제도는 무슨 법이며, 이 제도를 입법하게 된 배경을 정리해 적어보세요.
2. 셧다운제도에 대해 '온라인게임 쇄국정책이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셧다운제도에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셧다운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해보세요.
3. 현재 청소년의 게임중독이 위험수준에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고 있는 이유와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4.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신문을 이용해 만들어보세요.
5.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건 사고를 보도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6. 심야시간에 자녀가 부모 명으로 유해 게임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정에서 유해 게임에 접속을 막거나 장시간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적어보세요.
7. 셧다운제에 예외조항이 생길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 기업게임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한 국내 게임업체와 형평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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