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롯데, 불법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입력 2021.04.20. 18:00 주현정 기자
무단 상품 적치 근절되도록 현장점검 추진
롯데쇼핑의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이 공공체육시설 내 불법 무단 적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광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됐다. 광주시 제공

불법 전대로 지역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이 이번에는 불법 적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무등일보 지적과 관련, 광주시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일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컨테이너 설치와 무단적치 문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롯데아울렛 검품장 입구 등에 무단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다는 민원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13개 동 설치를 확인했다. 롯데 측에 대부계약 위반 사항임을 알리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주업체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 재고 급증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 즉시 철거가 어렵다고 호소함에 따라 3개월 유예기간을 허가했다.

롯데쇼핑의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이 공공체육시설 내 불법 무단 적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광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됐다. 광주시 제공

이에 따라 지난 2월말까지 순차적 철거가 완료됐지만 이후 인도 위 상품 적치 등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광주시는 롯데 측에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불법 컨테이너 설치 및 도로·인도 위에 무단 상품 적치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또 불법 컨테이너 설치, 무단적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일보 지적 후 현장 점검 결과 인도·도로상에 적치됐던 상품 등은 모두 시정조치 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향후에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관리 체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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