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입력 2020.03.27. 15:50 이삼섭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광주시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상공인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수용가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에는 별도 신청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이미 납부한 3월, 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감면액은 4만7천여 건 총 13억원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와 물 이용부담금을 적용하면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염방열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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