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확보 추진

입력 2019.12.17. 11:36 김대우 기자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선 연구용역

광주시가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내 청소차량 통행 허용’과 관련해 경찰청에 건의한 관련 용역이 진행중이다.

청소차량은 도로 청소작업을 할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우려로 도로 중간차선에 청소차량을 정차한 후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사망·부상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을 경찰청에 건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설치·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완료 후 청소차량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교통 상황을 검토해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한국형 청소차(저상차) 교체,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야광 안전벨트 지원, 환경미화원 청소함 설치, 쉼터공간 확충, 방진마스크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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