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 등 회의 일부 생중계·포털 공개
정보민감도 고려해 안건 공개 기준 결정해야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밀실 심의'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의 진행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사단법인 광주마당2030포럼과 함께 깜깜이 밀실 운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다은 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류중석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종렬 광주경실련 자치분권위원장이 차례로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진행의 공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회의 실황 생중계 혹은 회의록과 회의자료, 검토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중석 명예교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이 지자체장의 최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됐다.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비공개 안건, 부분공개 안건, 전면공개 안건 등의 기준을 세워 해당 안건을 구분해 회의 생중계하면 된다. 부분·비공개 안건의 경우 시민단체 참관인의 비밀준수 서약 후 참관을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의 경우 도시계획포털을 이용해 익일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위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발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논의 쟁점과 판단의 근거, 가결 시 반대의견, 부결 시 찬성 의견 등도 공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다양한 참여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렬 위원장은 "도시계획 관련 자료 구축과 함께 시민들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시민대학을 개설하고, 시민대학 수료자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 참여 방안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 통과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에 어긋난 수시위원회를 밀어붙인 사례 등이 있듯이 집행부가 밀어붙이는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나 운영규칙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류 명예교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위원 위촉 의무화와 위원장의 민간위원 선임 등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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