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농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지난 2017년에 제정됐지만, 대상 농산물이 6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고, 기준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의회 토론회에 이어 10월 김영록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농업단체 및 전남도와 협의해 개정안을 확정, 오늘 의결됨으로써 8개월 만에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기준가격에 생산비 반영 ▲대상품목 확대 ▲기준가격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 ▲차액보전의 대상도 계통출하 농민이면 해당되도록 규정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17년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가격안정 지원조례는 대상품목이 한정돼 있고 기준가격은 생산비도 미치지 못하게 설계돼 있었으며 대상 농가도 계약재배 농가로 한정돼 있었다"며 "개정안에는 농산물 기준 가격에 생산비를 반영하고 대상 품목을 노지채소로 확대했으며 기준 가격 결정시 해당 생산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개정안이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도지사와 집행부의 외면을 받아 왔으나 이제 개정안이 마련돼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에 길이 열린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 농민 조직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조례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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