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
의회 권한 강화로 자치권 확대
광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협약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내년 초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집행부(자치단체)로부터의 인사권 독립, 전문적인 정책발굴과 같은 의회 업무능력 향상과 함께 감시 기능을 강화한 윤리자문 조직도 신설돼 조직 내 질적 성장도 기대된다.
다만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비위 및 범죄 연루 등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어 광역·기초 등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늘어나는 권한 만큼이나 자정능력까지 갖추게 될 지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은 기존 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에게 이관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위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 등이 실제 추진된다.
상임위별 두 세명 수준(광역의회)에 그치고 있는 정책 지원 인력이 전문직으로 확대 채용되면 행정사무감사나 조례 제정 등의 활동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와 지방자치 실현에 효과도 전망된다.
하지만 기대만큼 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장에게 지나치게 쏠린 인사권에 따른 비리 발생 우려, 기존의 조직·업무 분석, 향후 업무 계획 없이 '사람 먼저 뽑고 보자'는 식의 채용 만연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광주지역 현 8대 광역·기초의원들의 불법 수의 계약, 음주운전, 갑질 등의 비위·비리 행위는 물론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도 의회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권한과 함께 책임이 강조되는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된 지금, 지방의회가 그동안의 자질 논란을 극복하고 얼마나 발전된 의정활동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용섭 시장과 문영훈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공무원, 시의회 김용집 의장을 비롯한 조석호·정순애 부의장, 정무창 운영위원장,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의 활성화 ▲교육훈련의 협력 운영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각종 전산시스템 통합 운영 ▲청사방호·경비 및 시설관리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집 의장은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동반자적 관계로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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