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지수…"예산 절감만 고려" 지적도
서구 의원 “시간 걸리더라도 다양한 검토”
광주 서구가 악취 등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풍암호수 메우기' 대책에 대해 '예산절감'에만 치중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 풍암호수공원은 오랜 기간 수질문제에 시달려왔다. 유입되는 물이 적어 물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건조한 봄과 가을철에는 녹조가 쌓이고 악취를 풍길 정도로 심각했다. 주민 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서구청은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이뤄진 '풍암호수 수질 개선 T/F팀'을 운영하며 해결책 마련에 힘써왔다.
21일 서구청에 따르면 구청 공원녹지과는 T/F팀 논의 결과, '풍암호수 메우기'라는 방안을 도출해 시에 관련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이는 현재 최고 6m에 이르는 풍암호수의 수심을 매립작업을 통해 약 2m까지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 방법이 시행되면 호수의 넓이는 유지하면서도 보다 적은 유입수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T/F팀의 주장이다. 또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비(매년 약 9억원 예상)를 확보하기 어려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호수 수량을 줄이는 게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T/F팀은 환경단체와도 관련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수를 매립해 수량을 줄이는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수량을 줄이고 인근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대책인데 수량이 풍부할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호수 매립 과정도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가 수질 개선에 실패할 경우 다시 호수의 바닥을 준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서구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김영선 서구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간이 좀 들더라도 풍암호수를 훼손하지 않고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지자체에서 9억원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 도심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서구청은 깨끗한 호수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풍암저수지의 수심을 줄인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다"며 "앞으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살피며 다양한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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