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늦어지기도
광주 남구의회가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남구의회는 5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계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월동 일부 구역이 봉선동으로 편입된다.
행정동이란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행정구역의 단위로, 법률로 지정된 법정동에 비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현재 남구청 동쪽에 위치한 주월동 일부 구역의 행정동은 봉선1동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03년 주월동의 면적 과다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역의 행정동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 주민들은 주월동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 인감 등록 등 행정업무는 봉선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처리해왔다. 착오가 생겨 주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도 빈번했고, 관련 민원도 속출했다.
지속됐던 불편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터져나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도영 의원은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에도 행정동을 오인한 주민들이 많아 신청이 다른 동들보다 늦어지기도 했다"며 "쌓여왔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7개월간 용역·공청회 등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남구청은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속 행정조치를 거쳐 4월1일부터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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