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민선체육회 출범과 관련,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남도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38회 2차 본의회에서 조옥현 의원(민주당·목포2)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해 도민의 건전한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체육진흥과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등의 심의를 위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구성·육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존 전남도의 체육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 민선체육회 출범에 따른 체육 진흥의 강화와 체육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전남도민 모두가 체력을 키워 몸과 정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2년 전국체전에 최종 확정된 목포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지로 각광 받도록 노력해 전남의 체육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국내외 체육교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 체육대회 지원, 각종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지원 등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8개 기관에서 21종목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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