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공익성을 강화토록 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하고 김동찬 의장(북구5)이 발의안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추진사항 점검, 적극행정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등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토록 했다.
또 광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의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으며 면책사항도 포함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의 궁극적 목적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적극행정 조례안은 광주시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공포된 후 시행된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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