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으로 이웃 간의 법정 다툼에서 견주가 이웃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B씨가 키우고 있는 개로 인해 A씨가 소음피해를 봤다고 판단, B씨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이후부터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의 개로 인한 소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B씨가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매일 5시간 이상 계속 짖고,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며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B씨가 '한마리는 유기견으로 잠시 키우는 중이니 이해해달라'고 답변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짖는 소리는 계속됐고 A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B씨에게 항의했으나 "정이 들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계속되는 항의에 B씨도 "개 훈련사 상담, 성대수술, 근무처로 데리고 가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이사를 위해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돼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개 소음은 층간소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판결이 나왔다.
박현 부장판사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원고가 아래층에 사는 피고가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에 상당 기간 시시때때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며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광주시, 층간소음 갈등 해결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광주시가 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나선다.광주시는 환경부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광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사업은 첫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만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비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둘째,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했던 야간(밤 9시까지) 방문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는 광주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단, 비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셋째, 광주 북구와 북구마을분쟁해결센터는 북구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및 비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한다.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서비스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오늘의 뉴스] '이웃간 분쟁' 원인된 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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