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자신의 아이를 2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아동학대 치사, 사체은닉,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여수시 자신의 거주지에 2018년 10월 말께 태어난 지 두 달 된 쌍둥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주검을 냉동실에 2년간 숨겼으며, 큰아들(8)과 쌍둥이 딸(3)을 2018년 8월부터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쌍둥이 딸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인 A씨는 오후 6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일하는 동안 자녀들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입건 이후 여수시는 A씨의 집에서 5t 분량의 쓰레기를 치우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쌍둥이 아들이 갑자기 숨졌는데 무서워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아의 사망을 확인한 후 냉장고에 은닉하고, 큰 아들과 쌍둥이 딸을 유기한 점 등 기본적인 자녀 보호에 소홀했고 죄질이 나빠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다만 동종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고, 가족의 탄원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4명 상대로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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