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등 혐의는 인정
법원이 광주고등검찰청에서 1m 장검을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의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6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정신감정을 채택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10시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직원 B씨에게 1m 길이의 장검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판사실이 어디냐"고 물은 뒤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팔과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지니고 광주고검에 침입한 점과 평소 작성한 블로글 등으로 미뤄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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