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4분께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 인근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K5 승용차와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18)군이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동승자 B(15)군도 부상을 입었다.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 C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무면허인 상태로 주행을 했으며 B군과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과속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로 승용차와 오토바이 중 한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을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A군이 오토바이를 구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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