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실이 어디냐"···수사관 중상
피의자 묵비권···범행 동기 촉각
광주고등검찰청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수사관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 검찰청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남성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당일 흉기를 들고 판사실을 찾다가 광주 검찰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9일 광주고검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A(48)씨가 수사관 B씨에게 길이 1m 가량의 일본도를 휘둘렀다.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옆구리 등을 찔려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장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청사를 찾았다가 정문에서 1차로 제지당했으나 주차차단기가 열려 있던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해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A씨는 청사 중앙 현관에서 방호원에게 일본도를 빼들고 "판사실이 어디냐"고 위협했고, 방호원이 동료에게 알리러 간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광주고검 차장검사 부속실 앞까지 이동, 복도를 지나던 수사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A씨를 넘어뜨렸으며, 이후 지혈을 받았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흉기 반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고검·지검 방문객은 청사 왼쪽 민원실 출입구를 통해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 검사 등을 거쳐 출입할 수 있으며 중앙 현관에는 직원들이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이후 청사 보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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